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 30세가 넘으면 받지 못한다는 출생신고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SNS에서 만 30세까지 부모님이 직접 작성한 출생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나오면서 저 또한 궁금해졌습니다. 2023년 개정이 되어서 27간 보관하고 이후가 되면 폐기가 되었던 출생신고서 열람이 30년 보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저도 한 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출생신고서 열람 전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출생신고서 열람을 하려면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들어가야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2) 기본증명서 발급

‘등록기준지’를 알려면 기본 증명서를 발급을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전,
1. 이용약관에 동의를 체크해주시고
2. 필수 입력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작성하신 다음
3.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출생신고서 열람을 하기위해서는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세증명서와, 주민번호 전체가 나와야 한다고하여 전부 공개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열람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제일 첫 번째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로 되어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알았다면 관할 법원을 찾아야합니다.
3) 관할법원 찾기
출생신고서 열람을 하려면 ‘관할법원’을 찾아 방문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관할법원찾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관할법원찾기’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1. 등록기준지에 맞게 해당 지역을 지도를 이용해서 클릭을 합니다.
2. 관할 법원을 찾을 때 일반 -> 가사로 변경한 뒤 찾아야 합니다.
3. 찾았다면 그 해당 ‘부서안내’를 클릭합니다.
4. 부서안내에 들어가면 ‘가족관계등록계’의 직통번호로 전화하여 문의 하시면 됩니다.
2. 출생신고서 열람 지참 서류
전화 후 확인을 하셨다면, 서류를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다행히 폐기 전이어서 지참 서류를 안내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서류를 지참하면 출생신고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분증
-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공개)
마무리
오늘은 출생신고서 열람관련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내일 출생신고서 열람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타지기도 하지만, 뜻깊은 서류라 생각이 들어 여행을 가듯 열람을 해보려고합니다.
다녀오게 되면 글 수정해서 서류도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