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여러가지 경제적이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2024년 나왔습니다. 그 중 오늘은 청년층이 겪고 있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 19세 ~ 34세 독립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 1인 기준 중위소득 100% 2024년 2,228,445원, 중위소득 60% 1,337,067원 이하 청년월세 지급기준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천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단,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시분증, 본인 위임장, 본이-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절차
| 단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 2단계 | 신청서 입력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 -> 미제출 시 신청 취소) |
| 3단계 |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 신텅서 확인 및 저장 | |
| 4단계 | 시,군,구 통합조사팀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
| 5단계 | 시,군,구 사업팀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기간
-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1년간)
- 지원 결정 통보 : 2024년 3월 부터 ~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날) 현금으로 지급
-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기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 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는 중에는 신청 불가능함(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마무리
오늘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 20만원 정도의 월세 지원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청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지원사업인 듯합니다.
조금은 더 많은 청년에게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청자격을 완화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