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2024년 최신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2024년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 잔액확인까지 여러가지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4계절을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함.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함.
- 노인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하철기 :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철기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서류
4-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4-2.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5.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여름(7월~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 차등 지급함.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 형식)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함.

에너지바우처 간편잔액조회, 모의 계산 등 상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것과 지원대상, 신청기간, 사용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신청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하철기, 동철기를 시원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