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고령자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고령이 되신 분들 중 노후생활을 준비가 되어 있는 노령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나온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혹은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미래에 저 또한 연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서 미리 알고 가면 좋고, 지금 곧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이라면 알아보고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기초연금이란?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에는 준비를 하지 못하고 노후를 맞이 하게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1988년 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지만, 그 때에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았으며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 현재 있는 심각한 노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세대가 가지는 부담을 덜어내어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초연금 제도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기초연금 신청
3-1.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시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3-3.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의 한함)
- 그 외의 서류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가 되어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4. 기초연금 지원금액(2024년 기준)
- 단독가구 : 최대 월 334,820원
- 부부가구 : 최대 월 535,680원
- 단,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
마무리
오늘은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몰라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 65세가 넘으면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생활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초연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