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사후지급금(2024년)

육아휴직급여 신청 사후지급금


오늘은 직장인 부부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아이를 계획을 하고 있으시거나 자녀가 어린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꼼꼼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육아휴직급여 관련 특례도 생겼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이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육아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계속적인 근로를 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와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에서는 순련된 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 씩 2년을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 1년, 엄마 1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2월 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텅이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 접수





  • 센터 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 방문하여 접수




3-2.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유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이 가능한 자료 사본 1부

4. 육아휴직급여 지급


4-1.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가능합니다.
  • 근로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 부탁드립니다.
  • 육아휴직을 개시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여 급여를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2.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100 으로 육아휴직급여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금액 25/100을 직장복귀를 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사후지급금)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4-3.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4.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6+6 부모육아 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한여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6+6 부모육아 휵직제 시행 전(2024년 1월 1일 이전)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액 : 2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액 : 150만원)을 직원하는 특례입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특례도 있어서 직장에 서로 근로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였기를 바라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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