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사후지급금


오늘은 직장인 부부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아이를 계획을 하고 있으시거나 자녀가 어린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 꼼꼼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육아휴직급여 관련 특례도 생겼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이란

2. 육아휴직 기간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3-1. 신청방법








3-2. 구비서류

4. 육아휴직급여 지급


4-1.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4-2.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4-3.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



4-4. 육아휴직 급여 특례

  1. 6+6 부모육아 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한여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특례입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부모 모두 6개월+6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6+6 부모육아 휵직제 시행 전(2024년 1월 1일 이전)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액 : 250만원), 4~12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액 : 150만원)을 직원하는 특례입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첫 3개월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 특례도 있어서 직장에 서로 근로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였기를 바라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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